로그인세무사
로그인
창업·개인사업자 답변완료

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시작하는데 간이과세로 등록해도 될까요?

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연 매출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되는지, 나중에 일반과세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
박** · 2026.07.20

세무사 답변 1

김민수 세무사
민수세무회계 · 서울 강남구

예상 매출이 연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해요.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처(도매·B2B)가 있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간이→일반 전환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되고 재고매입세액 정산이 있으니, 초기 매입(장비·재고)이 크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.

※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 의견으로 참고용입니다.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.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