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·증여세
답변완료
부모님께 전세보증금 3억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?
신혼집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3억을 빌리려고 합니다.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? 이자는 꼭 드려야 하나요?
한** · 2026.07.15
세무사 답변 2
이지영
세무사
이지영세무회계 · 서울 서초구
실무 팁을 더하면, 차용증에 확정일자(공증 또는 내용증명)를 받아두고 원금 일부라도 정기 상환하는 이체 기록을 만들어 두세요.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한 소명자료가 됩니다.
정태호
세무사
태호세무회계 · 서울 마포구
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환·이자 지급 흔적이 중요합니다. 세법상 적정이자율(연 4.6%)보다 낮게 빌리면 이자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는데, 그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. 3억이면 무이자 시 차액이 1,380만원이라 과세 대상이 되니, 일부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하며 상환 기록을 남기는 구조를 권합니다.
※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 의견으로 참고용입니다.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