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 4분 읽기

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공제 5가지

놓치기 쉬운 공제만 챙겨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

핵심 요약
  • 신용·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
  •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연 최대 900만원 한도
  •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요건 확인
  •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은 영수증이 곧 환급

왜 같은 연봉인데 환급이 다를까

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(원천징수)과 실제 낼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예요. 공제를 얼마나 챙겼느냐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.

카드 공제, 25%를 넘겨야 시작

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 초과분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이 신용카드(15%)보다 공제율이 높아요.

연금계좌, 가장 확실한 절세

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(총급여에 따라 13.2~16.5%)됩니다.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대표 항목이에요.

월세·의료비, 요건과 서류가 핵심

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, 의료비는 총급여 3% 초과분이 대상입니다.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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